[단독] 지자체 성폭력상담소장 횡령 의혹..."허위 서류로 강사비 챙겨" / YTN

2022-05-11 120

충남 지역 한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강사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신분이라서 본인은 강연료를 받지 못하자, 다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입금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지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이 직접 강연을 하고 와서 자원봉사자가 다녀온 것처럼 출장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미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자원봉사자 통장에 입금된 강연료를 소장이 다시 송금받았다는 거였습니다.

[ A 씨 / 제보자 : 자원봉사자들 이름을 올리고 본인이 나가서, 그 돈이 들어오면 소장 계좌로 보내라고 했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다고….]

본인이 강연하고 와서 본인 이름으로 출장처리를 하면 될 것을 소장은 왜 이리 복잡하게 일을 처리했을까?

알아보니, 소장은 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라서 관내 학교 교육을 다녀와도 강사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받으려고 자원봉사자들이 강연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돈이 입금되면 이체하게 시켰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장은 이 성폭력상담소가 처음 생기던 2013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상담소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A 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소장의 이런 기행이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강연을 실제 누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강사비를 지급하다 보니 강연자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늦었지만 지자체는 감사에 착수했고, 소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강연 시간을 부풀려 강사비를 과다 지급 받은 정황까지 확보했습니다.

[김남석 / 변호사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문서위조와 위조한 공문서 행사까지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청 조사가 시작된 다음 소장의 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또 다른 제보자에게서 제기됐습니다.

[B 씨 / 제보자 : (소장이) 연락이 오면 서로 협의 하에 한 것이라 말해 달라고 (했고)…. 군청 담당...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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